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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 대응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03 18:03

수정 2013.03.03 18:02

[입법과정책]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호주, 멕시코 등 21개국은 2012년 초부터 유통·금융·의료 등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교역 자유화를 진전시키자며 별도의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을 논의해왔다.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은 WTO와 같은 다자간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중간 형태다.

협정 참여국들은 1년에 걸친 논의 결과 대강의 틀에 대해 합의했고 오는 18일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통상절차법과 FTA 체결절차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FTA 추진위원회에서 협정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상태다.

향후 협상 출범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협상 개시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협정 참여에 관한 국내 절차 진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의 개방 수준은 이미 체결한 FTA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 결과를 반영해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GATS)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에서 한국의 개방 수준은 한·EU FTA와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일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고 한다.

또 초기에 불참하고 뒤늦게 다자간 논의에 합류하는 경우 대폭의 서비스 개방과 극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도한 진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일본, 홍콩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도 서비스부문에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방약속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행 유통법, 상생법은 한·미 FTA, 한·EU FTA 등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다.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의 참여를 계기로 한국은 다른 참여국과 함께 한·미 FTA에서 미개방된 해운서비스의 개방, 주(州)정부의 비합치조치의 축소,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를 미국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본, 호주와 연계해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ISD 개정을 위한 한·미 간 협의에서 중요한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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